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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3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2:00 경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59번 길 2에 있는 계양 등기소 옆 일 방로에서 인도를 걸어가는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55 세) 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뭘 봐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아무한테 나 쌍 욕을 하냐

”라고 항의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 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밀치고, 피고 인의 일행이 만류하여 피해자가 약 20m 정도 공영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다시 달려와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너 정말 싸가지가 없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대리기사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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