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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4 2016고정3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5:2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그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주방에 있던 위 식당의 종업원인 F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호출로 현장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 G에게 다시 F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G에게 “ 니가 경찰이냐,

싸가지 없는 새끼,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너 이리 와 봐 ”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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