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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6고정5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9. 19. 21:50 경 익산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치킨을 배달시키고 배달 나온 종업원 건 외 D에게 만 원을 주면서 “ 소주 1 병을 사 오면 치킨 값을 주겠다 ”라고 한 것을 “E 치킨” 업주인 피해자 F(33 세) 이 피고인에게 “ 배달 종업원이 니 심부름꾼이냐,

치킨 값을 주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싸가지 없는 어린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 코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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