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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8 2018고단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사 B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17:35 경 경북 봉화군 C 소재 D 마을회관 앞길에서, 이웃 주민 E을 폭행한 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B, 경위 G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 씹할 놈들 아,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 뭐 하냐

안 잡아오고, 경찰이 뭐 하냐

수사를 해서 잡아야지

이 새끼가 맞고 도망갔으니 빨리 녹취를 해서 잡아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었다.

이에 위 B가 주먹을 쥐지 말라고

제지하자 B에게 “ 니 어미 보 지라 그래 라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B의 얼굴을 찌르려 하였다.

이에 위 B가 “ 지금 뭐 하셨나요

”라고 하자 이마로 위 B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G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순찰 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B, G에게 “ 씹새끼들 아 나를 죽여 라 나도 경찰이다 ”라고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뒷좌석에 동승한 위 G이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차고, 이마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3 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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