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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7:10경 청주시 B빌라 1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66세)이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놓고 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여 102호 문을 두드리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처가 “미안하다”고 하자 “너무하는 것 아니냐 몇 달째 한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못 참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너 말을 그따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하자 “조용히 하던가”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이마로 눈 부위를 1회 들이 받은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찼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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