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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8 2017고단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21:30 경 동해시 초원 2길 5 범주 성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는 동해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 이 새끼가 확 때려 볼까 ”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동해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그만 귀가 하라고 하자, D에게 “ 임 마,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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