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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8』 피고인은 2016. 2. 19. 1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군 이양면 장치 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순읍 대교로 5 무등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73』 피고인은 2016. 2. 23. 15:31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진 각로에 있는 마포 숯불 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칠 충로에 있는 제일 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공소사실에는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적용 법조와 죄명에 비추어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 하여 기재한다.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으며, 그 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약 8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고 난 뒤 짧은 기간 내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인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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