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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0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5:4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10. 13.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4. 9. 1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4. 25.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6. 10.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751).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2. 17.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7. 6. 29.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고단94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2017. 6. 4.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하였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갖는 경고적 효력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미치지 못하였다.

-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그동안의 처벌 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 행위는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설정한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무면허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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