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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25』 피고인은 2016. 4. 23. 23:50 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무림 제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664』 피고인은 2016. 6. 13. 11:05 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푸르지 오 시티 2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 삼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 임시 운전면허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도 종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기소가 된 이후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범행과 법질서 무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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