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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4107』

1. 피고인은 2016. 9. 7. 14:29 경 전 남 장성군 서 삼면에 있는 서 삼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 문화로에 있는 장성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528』

2. 피고인은 2016. 9. 23. 07:19 경 전 남 장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 기산 리에 있는 장성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6 고단 55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만 보더라도 2016. 9. 7. 자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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