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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16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21년 전인 1996년에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7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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