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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4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C, K 등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및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참작 사유들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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