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아직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390만 원 상당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위 금액은 횡령죄의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에 해당함),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아래에서 살펴볼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