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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3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3,73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라 기보다는 사업부진에 따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물건 및 그 가공품으로 인한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직원의 인건비나 물품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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