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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224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27. 절도미수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범행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2. 8. 23. 체포되어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될 때까지 70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여 나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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