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유흥주점 운영비, 증권투자 등으로 탕진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③ 피해자의 피해가 3억 6,8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