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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2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그 랜 져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4:35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47 면 목두 산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유수지 빗물 펌프장 쪽에서 면목 삼팔 파출소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장안 교 쪽에서 사가정 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봉고 3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문짝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50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C),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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