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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4: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57 면 목두 산아파트 101 동 앞 도로 상을 사가정 역 방면에서 유수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입(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진입 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여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발목 및 하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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