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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9:3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 산로 312에 있는 거리공원 오거리를 구로 구청 쪽에서 대림 3 동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과 마침 대림 역 쪽에서 대림 3동 빗물 펌프장 쪽을 향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2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5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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