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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자이다.

2017. 07. 10. 20:1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면목 사거리 쪽에서 사가정 역 방면 유턴 차로 있는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다 위 사고 지점 전에 잠시 정지 대기 하다 전방차량 정지 신호인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앞 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보고 막연히 직진 진행하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인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1세 )를 미쳐 보지 못하고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우 측 1, 2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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