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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21:10 경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사가정 역 방면에서 면목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밖 1m 지점을 횡단하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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