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자정 무렵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수대를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계속하여 위 공장 옆에 있는 빗물 펌프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태흥 특수건설 소유인 시가 합계 647,000원 상당의 H 빔 자투리 등 고철 1,96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2. 2018.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04:24 경 위 E 공장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의 샤클 3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자정 무렵 위 E 공장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750,000원 상당의 샤클 15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계속하여 위 빗물 펌프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태흥 특수건설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가공 철근 1 톤,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H 빔 자투리 등 고철 20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4. 2018.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자정 무렵 위 빗물 펌프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태흥 특수건설 소유인 시가 합계 549,000원 상당의 H 빔 자투리 등 고철 1,83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2. 범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