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11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자정 무렵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수대를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계속하여 위 공장 옆에 있는 빗물 펌프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태흥 특수건설 소유인 시가 합계 647,000원 상당의 H 빔 자투리 등 고철 1,96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2. 2018.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04:24 경 위 E 공장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의 샤클 3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자정 무렵 위 E 공장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750,000원 상당의 샤클 15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계속하여 위 빗물 펌프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태흥 특수건설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가공 철근 1 톤,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H 빔 자투리 등 고철 20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4. 2018.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자정 무렵 위 빗물 펌프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태흥 특수건설 소유인 시가 합계 549,000원 상당의 H 빔 자투리 등 고철 1,83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2. 범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