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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8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2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에게 ‘F이 2016. 7. 13. 12:30경 울산 중구 G 모텔 H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침대로 밀치면서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자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당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있었을 뿐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거하던 F과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F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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