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0:50경 울산 북구 D 1층 ‘E’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주점 업주인 F과 시비를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자백, 200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