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033 무고
피고인
김A ( 86년 , 여 ) , 강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황정임 ( 기소 ) , 문종배 ( 공판 )
판결선고
2016 . 6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 3 . 19 . 15 : 00경 및 23 : 00경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 에서 , 김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김B이 2016 . 2 . 19 . 08 : 00경 울산 북구 통샘○○ ○○ 앞에 주차한 김B의 승용차 안에서 나를 강간하였고 , 김B이 2016 . 3 . 18 . 06 : 00경 울산 북구 000에 있는 00모텔 307호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나와의 성관 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 " 는 내용으로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의 성관계 및 모텔 안에서의 성관계 동영상 촬 영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 , 김B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도 없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성관 계 장면을 촬영당한 사실도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김B을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
1 . 자백 감경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권고형
○ 유형의 결정 : 무고 > 제1유형 ( 일반무고 )
○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자수 자백
- 가중 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 감경 영역 )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 요소 : 수개의 허위 사실 적시
○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 불원 , 현저한 개전의 정 ( 자수 , 자백 등 )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 추가 고려 사항
○ 피고인이 범행 후 단기간 내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력이 과도하
게 낭비되거나 무고 상대방의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되지 않음
○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절차로 해결하려고 한 잘못은 있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음
○ 무고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입장과 처신을 이해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음
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판사
판사 황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