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16:0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인 경감 B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2019. 6. 29. 16:30경 귀가를 하기 위해 울산 중구 D모텔 인근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C이 갑자기 뒤에서 입을 막고 손목을 움켜잡아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D모텔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2019. 7. 3. 13:00경에도 마찬가지로 D모텔 앞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C이 갑자기 나타나 손으로 입을 막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모텔 안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도망을 갔으니, 강간 및 강간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과 모텔에 간 것은 2019. 6. 30.경 1회 뿐이었고 사전에 D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 뿐, C이 피고인의 입을 막거나 강제로 D모텔로 끌고 들어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긴급체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