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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0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11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25. 03:4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등 F이 자신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신고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F과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F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위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고죄 자체가 갖는 침해 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고소를 취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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