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법률위반 2012. 9. 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E으로부터 ‘울산 중구 F건물 4차 제104호’ 빌라 이하 '104호 빌라'라고 한다.
)에 대한 명의신탁을 부탁받고 승낙한 후, 같은 해 10. 8.경 피고인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무고 2012. 9. 5.경 위 E이 위 104호 빌라를 매입할 당시 위 E 명의로 원룸 건물 2채, E의 남편 명의로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어 다가구 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04호 빌라에 대하여 명의수탁을 부탁하면서 위 104호 빌라를 급매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운전면허증(신분증 을 받으면서 위 104호 빌라의 매매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경 울산 중구 번영로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E이 피의자(A, 개명전 G)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의자(A, 개명전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피의자 소유 A, 개명전 G 의 울산 중구 F빌라4차 104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E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위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감대장, 발급대장,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