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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66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시설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미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2경 도시지역 내인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층 53.33제곱미터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하위군인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미신고 건축물 증축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 위 건물의 4층 옥상에 조립식 판넬로 20.10제곱미터 크기의 주거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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