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3 2015고정1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C 소재 창고시설 2개동 건축주 겸 행위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용도변경이나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월중순경 관할관청에 증축신고 없이 보령시 C 소재 1개동 창고시설 옥상에 크레인을 이용 컨테이너를 설치, 17.11㎡을 증축하였으며, 2014. 6월중순경 위 장소의 또 다른 창고시설 1개동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용도변경신고 없이 멸치건조기 3대를 설치하는 등 141.75㎡를 제조시설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서, 고발장
1. 위반건축물현황, 위반내용, 사진현황, 도면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일반건축물대장(갑) 냉동저온창고, 일반건축물대장(갑) 수산물창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