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이다.
1. 무허가 대수선 도시지역 내에서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지상 2층 주택 4가구를 8가구로 만들어 209.19㎡를 대수선하고, 지상 3층 주택 4가구를 8가구로 만들어 209.19㎡를 대수선하고, 지상 4층 주택 4가구를 6가구로 만들어 215.21㎡를 대수선하는 등 주택 총 10가구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대수선 하였다.
2. 미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말경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지상 1층 265.17㎡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3. 미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말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으로 들어가는 계단실에 샤시로 기둥을 세우고 유리로 천정을 덮는 방법으로 12.5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과 벌금형을 병과),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