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1. 주거시설을 자동차정비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5.경 도시구역 내인 광주 북구 B에 건축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주택 99.7㎡의 내부를 뜯어내고 일반철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수리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 25.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위 건축물 1층 공터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6.76㎡의 건축물을 창고용도로 무단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1. 각 위법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는 하나, 이행강제금과 벌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하는 이상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합법화할 방법이 없는 점, 두 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법 용도변경 부분과 불법 증축 부분의 면적,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