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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3 2016고단8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 구조물 제조, 선박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무허가 건축( 건축물 이전) 과 미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용도를 하위 군으로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포항시 남구 F에서 관할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 건축법 제 19조 제 4 항 제 2호 산업 등 시설 군) 로 이용하던 바닥면적 106.22㎡ 규모인 철골조 단층 건축물 1동을 약 3m 이전하여 재설치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인 제조업소( 동 조 제 4 항 제 7호 근린 생활시설 군) 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건축물 용도를 하위 군으로 변경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미신고 증축)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 인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바닥면적 36㎡ 규모인 철판으로 된 부속 건축물을 설치하여 증 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증 축하였다.

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미 승인 공장 설립 등)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신설 ㆍ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면 시장 ㆍ 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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