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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9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이다.

1. 무허가 대수선 도시지역 내에서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 주택의 지상 2층 126.47㎡의 주택 2가구를 5가구로, 지상 3층 126.47㎡의 주택 2가구를 5가구로, 지상 4층 122.85㎡의 주택 2가구를 3가구로 증설하는 등 주택 총 7가구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대수선하였다.

2. 미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 주택의 지상 1층 157.08㎡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3. 미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 주택의 지상 1층 11.62㎡의 주택 계단실에 새시와 유리를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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