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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8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조사자 K의 증언은, 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하차한 직후 현금 20만 원이 압수된 점, ② 제보자 M가 옆에서 조사 받던 중 피고인 B이 자백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점, ③ 피고인 B은 같은 날 영상 녹화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재차 자백한 점, ④ 피고인 B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폭언이나 위압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금전제공에 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금품수수에 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원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N의 진술서 기재, M와 N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등이 있다.

2) 먼저 조사자 K과 M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아닌 자( 피고인을 피의 자로 조사하였던 자도 포함) 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 여기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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