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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0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 2014. 9. 23.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F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 개고기 모임’ 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9. 23.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14. 8. 25.에 있었던 것이며, 피고인은 2014. 9. 23.에는 F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4. 9. 23. F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 확인서, R의 증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검사는 “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위 100만원을 돌려주었다” 는 F의 진술만을 믿고 범죄 일시를 2014. 9. 23. 로 특정하였으나, F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100만원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볏짚 대금일 뿐, 피고인이 선거운동 명목으로 제공한 금원이 아니다.

더군다나 F는 범죄 일시를 처음에는 2014년 10 월경 또는 11 월경으로 특정하였다가, 수사 진행과정에 맞춰 범죄 일시를 2014. 9. 23. 로 특정하며 그 근거로 처음에는 진술하지도 않았던 ‘ 개고기 모임’ 을 언급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진술도 엇갈리는 등 F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015. 1. 6.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인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J의 모친이 ‘ 집 앞’ 컨테이너에 산다고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친이 컨테이너에 일정 기간 거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 허위사실을 공표’ 한 것이 아니고 발언 내용이 J의 ‘ 명예를 훼손’ 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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