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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7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의 H, I에 대한 각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및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선거운동 목적으로 H에게 제공하였던

30만 원과 I에게 제공하였던

5만 원을 합한 35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각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각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그에 관한 추징 부분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각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추징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각 선거운동 목적 금전제공 부분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추 징 부분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제 60 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후, 그 파기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 만 파기사 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 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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