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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0 2016노86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선거인 명부와 조합원 명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고,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후에 동의를 받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라면 ‘ 별도의 동의 ’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하 ‘ 위탁 선거법 위반죄’ 라 한다) 와 관련하여,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5.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1 항은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으로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선거인 명부는 2015. 3. 1.에 확정되었는데, 원심 판시 증거만으로는 B가 선거운동을 한 기간이 위 확정일 이후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교부 받은 조합원 명부가 선거인 명부를 기초로 생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 개인정보를 교부 받은 제 3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가. 항의 1) 의 나) 기 재와 같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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