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86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소를 해체한 다음 소 고기 약 100근을 가져간 것은 노무의 대가 라 볼 수 없고, 노무의 대가라 하더라도 과다하게 많은 재물이 지급된 것이므로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L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L 축협’ 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L 축협 대의원 이자 조합원이다.

가.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사육하던 소가 폐사하자 피고인 B에게 ‘ 죽은 소를 해체하여 나눠 먹자 ’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소를 해체하게 한 다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고기 약 100근을 B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의 후보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 죽은 소를 해체하여 나눠 먹자.’ 라는 제의를 받고 A 소유의 소를 해체한 다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고기 약 100근을 A으로부터 제공받아 조합장 선거의 후보 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