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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2875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부터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일부 임대차 보증금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부당 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더라도 차임 연체가 있는 이상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해지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2019. 9. 21.부터 월 6,050,000 원씩의 차임이 미납되어 현재 그 합계액이 임대차 보증금 62,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C은 월 차임을 납입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것이라 거나 원고( 선정 당사자) 의 건물 관리 잘못으로 인 한 누수와 월 차임 미납을 이유로 한 영업 방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월 차임 연체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 이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누수가 장기간 이어졌다거나 원고( 선정 당사자) 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어서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시설비 또는 권리금( 인도 받으면서 기존 임차인들에 지급한 권리금) 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한 것인 이상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 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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