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157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8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월 15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14,400,000원 및 2016. 7. 11.부터 위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점 및 차임이 월 15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