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35.63㎡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원고 및 선정자들을 일괄하여 이하, 원고측)은 2018. 1. 3.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28.부터 2020.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8. 2.분부터의 차임 일부를 연체하고 2018. 7.분부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측이 2019. 1.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임대차계약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관리비가 기재된 위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 및 간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피고의 인장의 날인행위가 공인중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17.경 원고측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측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3. 5.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250,000원(= 차임 6,500,000원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650,000원 관리비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