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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23 2018가단1063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1. 1. 위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D식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별지3 기재와 같이 임대차 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차임을 월 2,2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임차인으로서 피고 B의 의무를 보증한 사실, 피고 B는 2016. 7. 1. 이래로 위 약정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3,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이처럼 피고 B의 차임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자동 해지되도록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제8조), 원고가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그 해지의사를 밝힌 이 사건 소장이 2018. 11. 19. 피고 B에게 송달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가 사용하는 위 건물의 주차장 내에 캐노피, 광고판, 의자, 파라솔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부당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B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 2년 넘도록 이어진 피고 B의 차임 일체의 미지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을 제1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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