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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0 2012고단93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35』 피고인은 2012. 10. 3. 18:25경 동해시 삼화동 1282-4 삼화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용 신호등 나사를 해체하여 놓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주민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사 J이 "A씨 이러면 안되잖아"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이 씹새끼들 죽여버릴까보다"라고 협박하는 등 112 순찰근무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983』 피고인은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2012. 10. 31. 같은 지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15년 전부터 정신분열증과 알콜의존증으로 수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면서 동해시청 D주민센터에서 매월 25~35만 원씩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특별한 직업없이 위 생계비를 지원받아 매일 술을 사먹고 술에 취하면 동해시청 D주민센터, 동해경찰서 K지구대, 동해소방서 북삼 119안전센터 등 관공서에 수차례 찾아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협박하며 소란을 피우고, 동네슈퍼 등을 찾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15:25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내에서, 지원된 생계비를 술로 탕진하여 쌀을 살 돈이 없자, 위 주민센터에서 전혀 혜택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랑의 쌀통에서 쌀을 가져가기 위해 위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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