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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고정9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8:30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동해시 천곡동 소재 동해경찰서 정문 앞 인도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처분결과의 불만으로 손수레에 "동해경찰은 범인들과 같이 짜고 도둑수사와 공문서를 위조하며 범죄행위와 부정 수사를 하고 있어 당국은 수사하여 처벌대상, 동해경찰서 부정 수사를 막자" 등의 문구를 적시한 내용의 약 1미터 크기의 현수막 5~6점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동해경찰은 부정 수사를 하고 있다"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크게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해경찰서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공소사실은 “그때부터”로 기재되어 있고, “그때부터”는 “2012. 8. 21.부터”를 의미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8. 21.부터 2012. 9. 19.까지는 현수막을 가로수기둥과 가로수에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9. 29. 09:25까지(주일 제외 매일 08:00경부터 14:30경 까지) 동해시 천곡동 소재 천곡로터리 인도에서 위 같은 내용의 현수막과 "동해경찰 11명은 범인과 같이 짜고 부정 수사를 일삼고 부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집권당 빽인가요, 동해경찰관 11명의 부정 수사 때문에 빽없는 서민은 도저히 살수가 없고 범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키우는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하여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국에 처벌 요청합니다"등의 허위내용을 적시한 약 1.2~2미터 크기의 현수막 10여점을 게시할 수 없는 가로등 기둥과 가로수에 묶어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동해경찰서 부정수사, 도둑수사를 막자"라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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