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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2:30경 동해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동해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운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볼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977,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위 F이 뒤따라오자, 잠시 정차하였다가 재차 후진을 하면서 위 F의 차량을 2차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내용, 현장에서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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