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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3 2012고정53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 18:4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42세)와 고소 사건 취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전화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양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1주수골배부 심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

나. 판단 1) ① 피해자 C가 경찰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7. 10.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 때문에 동해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마치고 난 후 동해경찰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고소 취소 문제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취소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양 손 부위를 1회씩 때려 손 등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소 문제로 전화를 받은 담당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계속 무슨 합의냐고 화를 내더니 중간에 피고인이 전화를 바꿔 ‘합의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실랑이가 있는 것 같았다. 피해자와 전화할 때 피해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피고인이 전화를 바꿔 말한 것으로 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뺏어 가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소 일치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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