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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0 2012고정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16:45경 동해시 삼화동 811(삼화로 233-1) 앞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마을회관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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