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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1 2015고정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동해시 C에 있는 D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피고소인 E는 2014. 7. 19.경 동해시청 제1별관에서 동해시 통장협의회장 및 임원 6명이 모인 가운데 '2014. 6. 25.경 F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었다

'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2014. 6. 17.경 2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 동해시에 있는 동해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확인)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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