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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19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B'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 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같은 달 24.까지(2일), 2015. 5. 14.(1일), 2015. 6. 19.부터 같은 달 25.까지(5일) 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기록표 사본,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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